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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관(동관)옥상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공고

작성자 나윤성 작성일 2008.09.17 18:10 조회수 4678

1. 공사명 : 진리관(동관)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공사2. 면 적 : 1,380㎡(≒417평)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일(등록) : '08. 9. 24(수) 15:00시 (본관 5층 대회의실) 2) 견적서 및 제안서 접수 : '08. 9. 30(화) 15:00시까지(접수처 : 관리처 시설관리계) ※ 견적서 작성시 붙임 일반유의서를 필히 숙독하신 후 작성바람 3) 제출서류 평가 : 서류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평가기간 중 본 대학에서 제안업체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제안포기로 간주)4.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29종중 미장 방수공사업 면허보유 업체 4) 최근 3년간 1회 도급액이 3,000만원 이상인 방수공사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체상금 부과 이력이 없는 업체이여야 함 (공사발주처 담당자의 지체상금 부과이력이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함) 5) 서울, 인천,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6) 참가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5. 현장설명(등록) 마감시 제출서류 - 현장설명 참가신청서( 본 대학 소정양식) - 전문건설업 미장방수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최근 3년간 방수공사실적 현황 사본 (원본대조필) - 발주처 전화번호 명기할 것 ※ 공사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료만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도 지참(법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참가자 도장6. 시공업체 선정방법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 및 공사시방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학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공업자 선정(평가위원 추후 선정)하며, 탈락 및 선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7. 일반사항 1) 공사 전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사고(인명 및 재산피해)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며, 대학에 피해가 발생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2) 계약자는 현장관리인을 선정하여 본 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체 현장관리를 담당케 한다.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공문작성 후 관리처에 공사시작 전 제출할 것) 3) 본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량 지정된 외부폐기물장으로 수시로 반출한다. 4) "을"은 공사 중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시 임의적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갑"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 후 공사현장의 주변 청소를 깨끗이 완료하여야 한다.8. 기타사항 1) 각 업체는 우레탄 방수공사 공고, 견적서작성요건,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참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2) 계약선정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공사금액의 20%이상 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 공사선정 업체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3) 지체상환율 : 공사지체시 완공일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1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4) 시공업체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하며, 하자이행증권(100분의5)을 제출한다. 5) 선정업체는 공사계약 후 제3자에게 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발견시 즉시 공사중지 및 계약무효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공사 중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참가 신청자는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 선정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함께 밀봉하여 제출한다. 8)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환경분진, 작업소음, 차량통행등)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9) 공고 및 당 설명회 배부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 및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11)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검수결과 이상이 없을 때 7일 이내에 현금지급 한다. 12)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랍니다. 13)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연락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안산1대학 관리처 시설관리계(031-400-7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8. 9. 17 안 산 1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