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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안내공고)안산대학교 교내 야외벤치 도장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5 09:34 조회수 1357

공고번호: 안산대학교(시설관리)제2019-09호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산대학교 교내 야외벤치 도장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안산대학교 교내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이내 완료

  라. 야외벤치 도장수량

'구분, (일반)평의자, (원형)평의자, 등의자, 계단데크'로 구성된 야외벤치 도장수량표입니다.

구 분

(일반)평의자

(원형)평의자

등의자

계단데크

수량(개소)

31

5

29

1

  마.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개찰일시, 개찰장소)'로 구성된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안내표입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19.07.25.(목)

2019.07.31.(수)

12:00

2019.07.31.(수)

14:00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2019. 7. 24) 기준으로 업체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도장공사업」등록업체 또는 미등록 업체

        라도 본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로부터 1년이내 공공기관,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5백만원 이상 직접 발주한 도장공사의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불인정)
  다. 견적제출 이전에 본 대학에 방문하여 열람도서 수령 후 현장을 확인한 업체

 

3. 현장설명회 및 시방서 등 열람 안내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본관 109호)에

       비치되어 있는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나. 시방서 및 도면 열람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1) 견적제출 마감일 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 중 아래에 기재한 시간

         ① 7.25(목) 14:00 ∼15:30

         ② 7.26(금)∼7.31(수) 오전 10:00 ∼ 11:30 / 14:00∼15:00

    2) 제출서류

      (도장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사업자등록증,도장공사업 면허 및 열람(방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면허 미 소지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실적증명서(발주기관장 확인 필수) 열람(방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4. 견적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 마감일시 : 2019. 7. 31(수) 12시까지(이후 제출한 견적서는 인정하지 않음)

  나. 견적서 제출(총괄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1) 견적서는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할 것: aff@ansan.ac.kr

    2) 견적서의 제목은 “안산대학교 교내 야외벤치 도장공사”로 기재하고,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3) 견적금액은 부가세 및 모든 부대경비 등이 포함되어야 함

 

5. 업체선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

 

6. 최종 낙찰자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각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각 1부)

  나. 기타 본 대학에서 정한 서류 등

  라. 계약체결 이후 3일이내 공사 계약금액의 15%이상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1부 제출

 

7. 기타사항

    1) 견적제출자가 없는 경우 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 견적 안내하며, 재차 동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및 열람한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 또는 계약업체에 있음

    3) 공사완료 이후 2년간으로 하여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 구매·공사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5) 문의사항 :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장 나윤성(☎ 031-400-7059)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함

 

2019. 7. 25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