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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연간 조경 유지관리 업체선정 견적제출 안내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5 18:23 조회수 1366

[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시설관리 2019-03호]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건명 : 안산대학교 연간 조경 유지관리 업체선정

      (연간 조경관리 구역의 수목·잔디 관리업무 및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2) 조경 관리면적 : 29,347㎡(8,877평)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1. 2. 28까지(2년간)

  4) 업체선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

 

2. 견적 제출업체 참가자격

  1) 견적 안내공고 이전일 기준 업체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 시흥,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로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한지 10년 이상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공종이 아닌 종합공종(잔디 및 풀깍기·뽑기, 전정

     수목소독, 시비거름 등 모두 포함) 으로 연간(1년이상)계약 하여 대학교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30,000㎡ 이상의 원도급 조경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나 견적제출 마감일 이전일 이내(2019. 3. 6[수] 17시 까지)에 본 대학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본관 109호)에 필히 방문하여 조경현황 도면 및 계약조건, 일반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수령 후 조경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 업체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견적서 제출하기 이전 대학 방문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견적제출 참가신청서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으로 제출서류 접수 현장에서 배부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각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각 1부)

  4)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증(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원본지참) 1부

  5) 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 별도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허위기재시 견적제출 참가 및 계약 후라도 취소사유임

  8) 대표자가 제출할 경우 : 신분증(사본)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 위임장(원본),재직증명서(원본),신분증(사본) 각 1부

 

4. 견적서 및 기타 제출서류 안내

  1) 마감일시 : 2019. 3. 7(목) 17시까지(이후 시간 제출시 무효처리)

  2) 견적서 제출방법 : 제목[안산대학교 연간 조경 유지관리]-업체명

                               이메일주소 : aff@ansan.ac.kr

  3) 제출서류

    (1) 견적서 1부.

         ※ 견적서의 경우 1년간(2019.3월부터 2020.2월까지)의 조경 연간유지 관리비를

             산출하여 총괄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2년차의 계약금액은 해당연도에 협의)

    (2)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인원등 기재) 및 시방서 각 1부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견적제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로 제출)

        ※ 입찰보증서는 견적제출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5. 계약의 체결 :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업체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6. 지체상환율 : 업체의 사유로 계약기간 이내에 전체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시 완공일

                      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의 2.5를 "갑"에게 지급한다.

 

7. 기타사항

  1)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우리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조경구역을 확인 후 견적내역을

     산출하여야 하며, 대학을 방문 후 유인물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의 견적서 등 제출서류는

     본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2) 견적 제출업체는 본 대학에서 수령받은 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일반시방서, 기타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에 있음

  3)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일정, 작업인원 등] 및 시방서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는 경우나 과거 타 대학이나

      기관의 관리실적이 불량한 경우 및 계약취소, 또는 제출서류 등 무효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업체에서 절대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기간 2년 중 계약체결 후 1년 도래시점인 2020. 1∼2월중 계약업체의

     본 대학 조경 유지관리에 대해 자체 평가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차기 1년은

    (2020.3.1∼2021.2.28) 계약해지 후 입찰 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업체 선정함(적정할 경우 2020년도 유지관리 비용 견적을 제출받아 협의 후 계약 체결함)

    ※ 2020년도에도 계속 조경 유지관리시 계약이행보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발견시에는 무효로 하고, 업체에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400∼7059)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2. 조경관리 일반시방서

 

2019. 2. 25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