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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안테나 Sheet외 8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3 13:31 조회수 4608

알루미늄안테나 Sheet외 8종


  산학협력단 제2008-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알루미늄안테나 Sheet외 8종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24일 오전11시 본관동 2층 소회의실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24일 오전11시30분 본관동 2층 소회의실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5.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경우]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바. 입찰보증금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대학 관리처
       구매계로(031-400-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서

                                                      2008년 6월 13일

                                 
안산1대학산학협력단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알루미늄안테나 Sheet외 8종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작성
       입찰은 반드시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며,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7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9.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10.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증권포함)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11.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7일 이내로 한다.

  13.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년 6월  13일

             안산1대학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