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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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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철거공사(공고)

작성자 나윤성 작성일 2008.04.30 10:02 조회수 4831

□ 본 대학 자유관 냉·난방(EHP)설치에 따른 보일러철거공사(방열기 및 파이프라인 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장설명 참석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견적건명 : 보일러(방열기 및 파이프라인 배관철거)철거공사
2. 철거범위 : 본관 기계실↔PIT↔자유관 각 실(90실)의 보일러(방열기 및 파이프 라인
                   배관 철거)
3.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 난방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보유 업체
  2) 참가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 신청서의 위임을 받은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함
4. 현장설명
  1) 일시 : ‘08. 5. 8(목) 15:00
  2)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도면 및 철거물량 분배
  3) 참가시 제출서류
      - 현장설명참가신청서(본 대학소정양식)
      - 업체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5. 견적서 제출
1) 일시 : ‘08년 5월 15일(목) 15:00시까지
2) 제출방법 : 제목[자유관 냉·난방(EHP)에 따른 보일러철거공사 견적] - 업체명
※ 이메일 주소 : aff@ansan.ac.kr
3) 제출서류
-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가격)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 한하여
6. 시공업체 선정방법
    -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낙찰제(부가가치세 포함가격)
7. 공사기간 : ‘08. 6. 9(월) ∼ 7. 31(목)까지
8. 일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설비중 해체·철거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며, 문제 발생시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철거공사 전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작업한다.
  3)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본 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체
      현장관리를 전담케 한다.
  4) 본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인명 및 재산피해)는 철거업자가 책임을 지며
      철거공사중 대학에 피해가 발생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5) 본 공사에 나오는 폐기물은 전량 지정된 외부폐기물장으로 반출한다.
  6) 자유관 각 실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의 방열기 및 파이프라인 철거 후 철거 장소를
      정리한다. (천정텍스, 바닥 아스타일, 코아부위, 벽면도색 등)
  7) 철거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 공사현장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견적 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견적 안내
  2)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람
  3) 마감시간 이내에 제출한 견적서에 한해 인정함
  4) 본 계약의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5) 대금지급은 철거완료 후 검수결과 이상이 없을 때 7일이내에 현금지급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1대학 관리처(☎ 400∼7059)로 문의바람

                                                 위와같이 공고함

                                                   2008.  4.  30

                                               안  산  1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