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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진리관 앞 잔디밭 내 산책로 조성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5 17:34 조회수 1313

[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시설관리 2017-9호]

                                     

                                           입 찰 공 고

 

본 대학에서 집행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일시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안산대학교 진리관 앞 잔디밭 내 산책로 조성공사

   2) 공사기간 : 2017. 6. 28(수) ∼ 7. 27(목)까지 (29일간)

   3)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안산대학교 내

   4) 공사내용 : 자연석판석포장(814㎡ / T50, 현무암 부정형),등의자 설치(11개)

                  식재이식(회양목 30주, 자산홍 70주) 등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각 호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입찰공고일 전날 기준(기준일: 2017.6.4)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입찰공고일 기준(기준일:2017.6.5) 최근 5년이내(기준일:2012.6.4) 단일도급

      공사계약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1억원 이상의 산책로 조성공사 원도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상 공사계약명에‘산책로 조성공사’라는 표현이 명시되어야 함

      ※ 단순히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상에 조경시설물을 설치한다던지, 기존 시설물을

        보수한 공사는 제외함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없는 업체

   7) 현장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등록한 업체(미 참석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함)

   8) 현장설명회 및 입찰참가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3. 현장설명회 참가

   1) 일시 및 장소: 2017. 6. 12(월) 10:30 본관 5층 대회의실(505호)

   2) 제출서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사본 불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해당 모든 면허는 원본을 필히 지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원본 각 1부(사본 불가)

     (6) 산책로 조성공사 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실적증명서상 공사계약명에‘산책로 조성공사’라는 표현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적증명서 하단에 필히 발주기관장의 직인과 함께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9)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10) 대표자가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및 신분증 복사본 1부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및 신분증 복사본, 위임장(원본),

         재직증명서(원본)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전일(2017.6.4) 이후 발급한 것이어야 함

         ※ 2인 이상 참석하는 경우 상기(10)항에서 제시한 서류를 모두 현장설명회 등록시

            제출하여야 참여할 수 있음(미 제출시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퇴실 조치함)

         ※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중 상기 (1),(7),(8),(9)항목 서류는 붙임파일

             내용을 확인 후 작성하여 현장설명회 등록시 제출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는 붙임파일(설계서, 시방서, 원가계산서, 공내역서)

            내용을 출력하여 참석하기 바람(등록현장에서 교부하지 않음)

 

 4. 입찰참가(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등록한 업체에 한함)

   1) 일시 : 2017. 6. 19(월) 10:30 본관 5층 대회의실(505호)

   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으로 입찰 등록현장에서 당일 배부함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로 제출)

         ※ 입찰보증서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이어야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에 명시되어 있음

     (3) 대표자가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및 신분증 복사본 1부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및 신분증 복사본 1부 및 위임장(원본),

         재직증명서(원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본 사업 현장설명회 실시일(2017.6.12) 이후 발급한 것

         ※ 대리인이 2인 이상 참석하는 경우 상기(7)항에서 제시한 서류를 모두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참여할 수 있음(미 제출시 입찰장소에서 퇴실 조치함)

 

 5. 업체선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업체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대학에서 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미제출할 시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8. 계약의 체결 : 낙찰업체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업체가 대학에서 정한 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9. 지체상환율 : 낙찰업체의 사유로 계약기간 이내에 전체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시 완공

                   일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의 2.5를 본 대학에 지급한다.

                   (지체상환금은 공사계약금액에서 제외 후 잔여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본 대학에서 정한 입찰공고문,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음

   2) 입찰공고일로부터 낙찰업체 선정시까지 본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본 대학 홈페이지

      구매,공사란에 탑재하오니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라며,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발견시에는 무효로 하고, 업체에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는 반드시 최근 발표된 요율로 하여 산출

      내역서상에 계상(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대금 청구와 동시에 산출

      내역서에 계상(반영)한 대로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이행 중 건설

      기계 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와 동시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법정부담금 정산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공사 계약금액에서 가감 후 그 잔액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7) 법정경비 산출내역의 과다산출 또는 미정산 등의 이유로 문제 발생시 계약종료 이후

      라도 그 금액에 대해 환수(추징)하고, 관계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8) 낙찰업체는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인지세 신고서 접수증 등)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계약보증금)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매입필증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 세액 15만원

   9) 문의전화 :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나윤성팀장(☎031∼400∼7059)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17년 06 월 05 일

 

                                       안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