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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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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관 옥상 및 옥탑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3 16:19 조회수 2559


    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시설관리 제 2016-6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칭 : 성실관 옥상 및 옥탑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성실관 옥상 및 옥탑바닥

       3) 공사면적 : ≒ 2,400㎡ (옥상 및 옥탑바닥외, 파라펫트 등 모두 포함)

       4) 공사기간(예정) : 2016. 6. 24(금) ∼ 8. 7(일)까지


    2.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안내공고 이전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29종중 전문건설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본 공사를 계약기간 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2)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원), 공공기관의 건물 옥상 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단일공사로 4천만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원도급 실적만 인정함(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등의 실적과 우레탄 재질이 아닌

           타 시공방법으로 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하는 모든 요건에 적합한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본 대학에서 지정한 기일에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확인 후 관련서류를 배부받은 업체
 

   3.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1)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대학에서 견적제출 마감일전 지정한 기일에 직접 본 대학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본관 1층 109호에 방문 후 공사현장 여건을 확인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배부받아 견적내역을 산출하여야 함(지정한 기일에 방문하지 않은 업체는

           본 공사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사현장 방문 가능일 : 2016. 6. 9(금) 11시 또는 6. 10(금) 11시 중 필히 참여

       3) 방문시 제출서류(각 서류는 집게로 고정하여 순서대로 편철할 것)

          (1)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 등록증 상 변경사항 내용 모두 제출할 것

          (2)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원본대조필)

               ※ 등록수첩에는 시공능력, 변경사항등이 표기된 부분 모두 제출

          (3) 공사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1부(원본대조필) - 발주청의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

          (4)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 : 신분증(사본) 1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각 1부
 

    4. 견적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2016. 6. 13(월) 11시까지(이후 접수 절대불가)

       2) 견적서 제출방법

          (1) 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포함하여 지정된 이메일 aff@ansan.ac.kr 로 제출

               - 반드시 제목을 ‘성실관 옥상 및 옥탑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견적제출’ 로

                  하고 업체명을 기입할 것

               -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출 후 필히 접수여부를 유선(031-400-7059)으로 확인

                  하여야 하며, 본 대학에서 정한 기일에 참가하여 공사현장 확인 및 제반서류를

                  배부받은 업체만 제출할 수 있음

         (2) 제반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일시 이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원본)

              ②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원본) 각 1부 (필히 사용인감 지참)

                  ※ 개인일 경우 사용인감계(원본) 각 1부 (필히 사용인감 지참)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원본)

              ④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원본)

              ⑤ 공사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내용 확약서 1부

              ⑥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 : 신분증(사본) 1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각 1부

      3)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제출시 유의사항

          (1)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하단에

                하자보증이행기간 3년 필기 기재할 것

          (2) 공사원가계산서상 필히 법정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준공계 제출 시

               사후정산하여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시공업체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6. 지체상환금

         ; 공사지체시 완공일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1000을 대학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계약금액에서 제외 후 잔액부분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7. 일반사항

        1) 견적제출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면, 공내역서, 시방서 등 공사관련 자료에 대해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하고,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본 대학 홈페이지(구매,공사란)에서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2) 선정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업체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3)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자이행증권(100분의5)을 제출하여야 함

        4) 선정업체는 공사계약 후 제3자에게 재 하도급을 할 수 없음

        5) 견적제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허위)한 방법으로 제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후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7)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공사관계서류 제출, 법정경비 계상에 따른 사후정산 관계

            서류 제출, 공사검수 결과 이상이 없으며, 공사업체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

        8)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나윤성(031-400-70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6. 6. 3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