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시설관리 제 2014- 3호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 안산대학교 NCS기반 교육환경 (전공존)개선사업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 용역 나. 설계기간 : 설계업체 선정일로부터 3주 이내 다. 설계용역 대상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안산대학교 자유관 및 진리관 일부 2) 공사기간 : 2014. 6. 25(수) ∼ 8. 17(일)까지 (공사기간에는 집기비품 이전,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등의 기간이 포함됨) 3) 공사면적 : 약 1,875평 + 복도면적(약 400평) 4) 예정공사비 : 총 2,437,500,000원(VAT포함) ※ (공사비에는 집기비품 이전비, 석면해체·철거공사비 및 감리비, 냉난방(EHP) 이전 및 신규설치비, 기타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 별도) 라 설계내용 : 현장설명회 당일 배부 2. 설계범위 가. 제안 및 공사범위 : 진리관 2,4,5층 및 자유관 3, 4층 (이전에 따른 재구성 및 강의실?P.C실습실?교수 연구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 리모델링 설계) 나. 공사에 따른 모든 필요공종의 전문설계 다. 설계완료 후 제출 및 보관이 필요한 공종별 도면 등 대학에서 지정한 서류 제출 라. 설계서 확정 후 대학에서 별도 공사업체 선정 공고를 통하여 공사업체 선정계획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 취득업체 중 주사업장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설계업체로 관계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건축관련분야)를 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공공기관 및 학교의 실내 리모델링(건당 공사금액 15억원 이상)설계실적이 있는 업체(건축, 전기, 소방, 통신, 실내건축 등 공인 설계자격을 가진 자가 설계를 하고 자격자의 설계 확인과 명의로 설계서 제출하며 모든 책임은 응모대표자가 부담, 컨소시엄 가능) 라. 공종별 설계에 따른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작성 등 대학에서 정한 결과물 제출 가능업체 마. 설계업체가 감리업체로 지정될 경우 설계서대로 감리하고, 감리(중간 및 완료)보고서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감리업체 지정에 따른 면허 등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4. 5. 1(목) 11:00 2) 장소 : 본관 5층 대회의실 3) 구비서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현장설명회 당일 등록장소에서 배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5)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원본지참 (6)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8)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용인감계 원본 1부. 법인 인감도장 지참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10) 종합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감리원 보유 확인서 원본 1부. (건축, 소방, 전기, 통신) 4) 현장설명회 불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입찰(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가. 일시 : 5. 8(목) 11시까지(이후시간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본관 1층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109호) 다. 제출서류 1)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명기할 것. 설계완료 예정일 명기할 것) ※ 견적서는 설계견적과 감리견적을 별지로 구분, 봉투에 밀봉한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2) 리모델링 설계용역 실적증명서(기관장 직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필히 기재) - 실적증명서에는 공사금액과 설계비를 필히 구분 명기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설계용역사업 중 준공처리된 설계용역 실적 중 건당 공사금액 25억원 이상 3개 이내로 제출 - 디자인, 도면, 사진을 별도로 첨부 가능 - 본 대학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감리용역 실적이 있는 경우 감리실적 증명 제출(공사금액과 감리비 필히 구분 명기) 3)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한함) 4) 법인 인감도장 5)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 : 50일 이상, 입찰보증금율 : 5%이상)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대학에 귀속함.
6. 설계업체 선정 방법 가. 본 대학 내부구성원으로 하여금 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동위원회에서 설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나. 본교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의 제안금액으로 평가하되 기본자격(소유자격)설계실적 등을 추가로 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다. 우선 협상대상 설계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계약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협의 하거나 본 공고 자체를 무효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 각종사업에 향후 5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필요시 업체에서 제출한 실적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우리대학에 계약전, 계약후에 제출된 모든서류는 우리대학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 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설계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함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학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본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학교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 : 031) 400∼7059(나윤성), 7061(김대성)
위와 같이 공고함
2014. 4. 24
안 산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