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5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고및교비]2013교육역량 성과평가 자체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업체선정 건 나. 예산금액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국고3,500만원+교비1,500만원]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신청서등록 : 2013년 10월 7일(월) 10:30~11:30 본관층회의실 마. 입찰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업무담당 | 입찰공고 | 2013. 9. 17(화) | 본대학 홈페이지, 나라장터 | 행정지원처 | 제안요청 현장설명 | 제안요청서대체 | - | - | 제안서제출 및 입찰신청서등록 (입찰서,입찰보증금밀봉등록) | 2013.10.7(월)10:30-11:30 | 본관 5층회의실 | 행정지원처 | 제안심사 및 평가 | 2013.10.7(월)이후 | 기획처 관련장소 | 기획처 | 업체선정통보 및 평가결과에 따른 계약 | 추후 개별통보 | " | " |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지적받지 않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체평가 및 만족도조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단일 계약 규모 50,000천원 이상의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대 학에 귀속 (* 입찰서와 함께 밀봉제출)
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
5.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참가등록서류(등록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대학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해당)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마.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입찰서/산출내역과 함께 밀봉제출)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전문대학 운영실적증명원(최근3년이내 단일계약규모 5,000만원이상) 실적증명원 각 1부 자. 제안서 각 6부 차. 입찰서 1부(본대학 소정양식, 산출내역 첨부, 입찰보증금 보험증권과 밀봉하여 제출)
7.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기획처(031-363-7723)또는 행정지원처 물품관리팀(031-400-691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찰유의서 2. 제안요청서(관련양식포함)
2013년 9월 17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안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국고및교비]2013교육역량 성과평가 자체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업체선정 건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낙찰자를 결정
5.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5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7.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8.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증권포함)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9.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이나 제품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11.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시스템 및 제품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세금계산서는 국고, 교비로 구분예정)
13.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년 9월 17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안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