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나윤성
작성일access_time 2013.05.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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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고 제 2013-4호] 자유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견적제출 공고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칭 : 자유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3) 공사면적 : 2,549㎡(771평) - 옥상, 옥탑, 승강기실 바닥 및 파라펫트 포함 4) 공사기간 : 2013. 6. 25(화) - 7. 21(일)까지2.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29종중 미장 방수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업는 업체로 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2)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레탄 방수공사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 공사금액 7천만원 이상 또는 3,000㎡이상 옥상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현장설명은 생략하지만 공사현장 구조 및 면적 등 필히 확인하고, 대학에서 배부하는 유인물(도면, 자유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따른 유의서, 자유관 우레탄 방수공사에 따른 제출서류, 공사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내용확약서)에 동의하는 업체 ※ 법정경비 : 4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유인물 참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3. 업체 선정방법 제2조 참가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견적서 제출기한 이내 업체에서 제출한 금액 중 예정가격이내 최저금액을 견적한 자로 하며, 동일금액으로 최저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업체 시공실적 등을 대학에서 검토 후 선정함4. 현장설명 : 생략 5. 견적서 제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1) 제출기한 : 2013. 5. 23(목) 12시까지(이후 접수불가) 2) 제출방법 : aff@ansan.ac.kr 로 제출 (제출 후 필히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3)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제출시 유의사항 (1)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하단에 하자보증이행기간 3년으로 표기할 것 (2) 견적서 제출과 동시에 아래의 서류는 FAX(031-400-7058)로 제출하고 원본을 등기(경기. 안산.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또는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기한 전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미접수시 견적제출 미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 미장 방수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원본대조필) ※ 등록수첩에는 시공능력, 변경사항등이 표기된 부분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 공사실적증명서 1부(해당기관장의 직인 및 담당자 연락처 필히 기재) ※ 1년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지 아니한 실적증명서는 접수하지 아니함6. 일반사항 1)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공사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2) 지체상환금 : 공사지체시 완공일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1000을 대학에 납부한다. 3) 공사업체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하며, 하자이행증권(100분의5)을 제출한다. 4) 선정업체는 공사계약 후 제3자에게 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발견시 공사중지 및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며, 공사 중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견적제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후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7)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검수결과 이상이 없을 때 7일 이내에 지급한다. 8) 견적공고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랍니다. 9)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나윤성(031-400-7059)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3. 5. 16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