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공고:안산대학교 제 2013-7-1 호
입 찰 공 고
1.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입찰건명 : 안산대학교 메인, 입학안내 웹표준 및 웹접근성 홈페이지 개발 업체 선정 나. 예산금액 : 65,000,000원 다. 사업기간 : 7월 31일 홈페이지 오픈 후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시까지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마. 입찰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업무담당 | 제인요청 현장설명 | 제안요청서 및 입찰규격서 대체 | - | - | 입찰신청서등록 및 제안서제출 (입찰서, 입찰보증금 밀봉등록) | 2013.4. 4(목) 14:00 ~ 15:00 | 본관1층107호 물품관리팀 | 행정지원차 | 서류신청 평가 및 심사 | 2013.4. 9(화) ~ 4.11(목) | 전산정보원에서 위원에게 통보 | 전산정보원 | 1차 선정업체 통보 | 2013. 4. 12(금) | 전산정보원에서 업체통보 | " | 제안설명회 | 2013. 4. 19(금)이후 6일 이내 | " | " | 구축사업 낙찰자 선정 (협상예정) | 2013. 4. 23(화) 예정 | " | "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통보, 협상진행 및 계약 |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 전산정보원 결정사항 | " | 2.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대학홈페이지 웹표준 및 웹접근성 인증획득에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3년(2009.12 ~ 2012.11)이내 1억원(년 간 계약금액) 이상, 4곳 이상의 대학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3) 본 대학이 정하는 제안서, 작성지침, 심사기준 및 선정방식을 승낙하는 법인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이행보증 보험증권 포함)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대학에 귀속
4.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5.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확인)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최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 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6.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안서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항목 참조) 1) 입찰참가 신청서(본 소정양식 서식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 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지참. 6) 입찰보증금. 7)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8) 가격 제안서 1부(봉인), 제안서 8부, 제안서 CD 1장. 9)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대학 전산정보원 신성규 팀장 (031-400-7079), 행정지원처 조인선 팀장 (031-400-6913)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입찰유의서 2. 제안요청서 및 입찰규격서 (본대학소정양식 포함) 2013 년 3 월 26 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재공고]안산대학교 메인, 입학안내 웹표준 및 웹접근성 홈페이지 개발 업체 선정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낙찰자를 결정
5.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사 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5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7.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5%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 증권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계약업체는 구축완료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9.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0.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완료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 후 7일 이내로 한다.
12.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3 년 3 월 26 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