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고 2012-4호]
안산대학교 캠퍼스복합개발구상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산대학교 캠퍼스복합개발구상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나. 교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일동) 다. 교지면적 : 270,474m2 (≒ 81,818평)
구 분 | 기존 대학교지(ZONE 1) | 수인산업도로 변 증축예상 대학교지 (ZONE 2) | 합 계 | 면 적 | 144,637m2 (≒ 43,753평) | 학교용지(결정)125,837m2 (≒ 38,066평) | 270,474m2 (≒ 81,818평) | 지 목 | 학교용지(결정) | 임 야 | |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기준금액 : 1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범위 가. 안산대학교 캠퍼스 종합마스터플랜 작성 나. ZONE별 복합개발구상을 위한 사업화 방안 제안서 작성 ※ 용역범위의 상세내용은 별첨한 과업지시서를 참조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서울특 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써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학교법인,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마스터플랜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민간 또는 공공복합개발(연면적 : 30,000㎡ 이상)설계 또는 컨설팅,시행 등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복합개발사업 컨설팅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마.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도급이 가능하며,이 경우 용역수행을 위해 2개 분야 전문가 (건축분야 및 컨설팅분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바. 등록일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 효력 상실처분,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 사무소는 제외함
4.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진행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공 고 | '12. 6. 11(월) | 본대학 홈페이지,건축사협회 | | 현장설명 | '12. 6. 20(수) 10:00 | 본대학본관5층 회의실 | | 질의접수 마감 | '12. 6. 25(월) 16:00 | E-mail, Fax | | 질의회신 | '12. 6. 28(목) 16:00 |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 |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 '12. 7. 20(금) 14:00 까지 | 본대학본관2층 기획처 | | 제안서평가 | '12. 7. 23(월) ~ 7. 24(화) | 본대학 | | 낙찰자 발표 | '12. 7. 26(목) 16:00 |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 | | 6. 현장설명(등록) 및 구비서류 가. 일시 : 2012. 6. 20(수) 10:00 나. 장소 : 본관5층 대회의실(505호) 다.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로 현장설명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라. 제출서류 : - 현장 설명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한함)
7. 입찰참가 등록 및 구비서류 가.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 팩스제출 불가) 나. 접 수 처 : 본관 2층 기획처 사무실(본관 206호) 다. 입찰참가시 구비서류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1부,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1부(공동 응모시 각각 제출) - 용역실적증명서 1부(유사용역실적) - 경력증명서 1부 (참여자 수행실적)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 공동수급체구성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제안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은 우리대학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시행하며 참여 업체별 20분 내외 시행예정임 (일정 추후 통보) 라. 제안서 제출시 서류 - 캠퍼스복합개발구상(안) 및 사업화방안제안서 10부 (조감도포함) -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1장 - 조감도 1개 (900*1,200/ 10mm보드부착, 보드 뒷면 중앙에 회사명표기/ 액자지양 )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참조 나.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또는 제안업체가 2개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 한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공고와 관련 변동 및 공지사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시로 열람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정된 일시(추후통보)에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PPT)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과업지시서는 안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ansan.ac.kr/) 『구매·공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문의 전화번호 안산대학교 기획처 (☏ 031-400-7082 , FAX. 031-400-7089) [담당자 김동균 : mail : dgkim@ansan.ac.kr]
2012. 6. 11 안 산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