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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7 17:40 조회수 4612

입 찰 공 고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산학협력단 2007-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RFID 기반 물류 통제관리 산업 분야 인력양성 교육 훈련프로그램 및 매체개발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업체 선정입찰
    나. 입찰등록및 제안서 제출 : 2007년 1월 22일 오후 3시 본관동 1층 관리처
    다. 입찰방법 : 입찰(제안서상의 기술종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자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나. 동사업과 유사한 전자부품 제조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의 RFID 관련 실험실습기자재 납품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교육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범위
    가. RFID기반 물류 통제관리 산업 분야 인력양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나. 실험실습 기자재활용 방안이 명기된 교수학습지침서
         ※세부내용 첨부된 제안요청서

 4. 예산규모및 계약기간
    가. 예산규모 : 금액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 6. 30

 5. 입찰일정 (예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

2007 . 01 . 17 (수)

안산1대학홈페이지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07 . 01 . 22 (월) 15:00

안산1대학관리처

제안서 기술심사 및 평가

2007 . 01 . 23 (화)

성장동력 사업단

결과 개별통보

2007 . 01 . 24 (수)

확정업체 통보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8.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9.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라.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1부.
    마. 입찰보증금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소프트웨어실적증명원 1부.(최근3년이내 3천만원이상)
    아. 제안서 각 7부(CD포함 제출)
    자. 일반현황및 주요연혁
    차. 주요사업실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10.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대학 성장동력사업단(031-400-717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찰유의서
              2.  제안요청서

                                                       2007년 1월 17일

                안산1대학 산학협력단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RFID 기반 물류 통제관리 산업 분야 인력양성 교육 훈련프로그램 및 매체
    개발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업체 선정입찰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참가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5.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5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7.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8.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 보증증권포함)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9.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7일 이내로 한다.

 13.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07년 1월  17일

                                 
 안산1대학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