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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시공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체평가 외부 컨설팅 업체 선정 건

작성자 조인선 작성일 2011.12.13 18:09 조회수 3543

[견적제시공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체평가 외부 컨설팅 업체 선정 건 교육역량강화사업중 산학협력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자체평가 외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가자격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견적건명 :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체평가 외부 컨설팅 업체 선정 건2. 제안사항 : 별첨제안요청사항 참조3. 참가자격 1) 견적물품 취급업체로 영업 종목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업체 2) 주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업체4. 견적서제출 1) 마감일시 : 2011년 12월 16일(금) 17시까지 2) 제출방법 : 제목[자체평가]- 업체명 이메일 주소 - buy@ansan.ac.kr5.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견적서(부가세포함가격)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6. 업체선정방법 : 제안서를 제출받아『기관 선정 평가표』【별첨】에 의거 평가하여 대상자를 결정 - 기관 선정 심사표에 의하여 능력과 예산 적절성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되, 제안사의 평가 비중은 능력평가 80점, 예산 적절성 평가 20점을 적용함 - 접수된 제안서의 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최종 사업자 선정은 능력점수와 예산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 함▷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대항목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결정 함.7. 사업기간 : 별도협의사항8. 기타사항 1)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람. ※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 (이행보증 증권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이상)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마감시간 이내에 제출한 견적서에 한해 인정함 3) 대금은 납품 검수 후 7일 이내에 지급함 4) 문의사항 : 물품관리팀장 조인선(031-400-6913) 2011. 12. 13 안 산 대 학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