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에부치는사항 (우리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건명 : 취업역량 강화사업 및 교수학습 강화사업을 위한 플랫폼 도입 및 시스템 개발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11.06.20.(월) 15:00까지 | 안산대학 전자계산소 | 방문접수 | | 입찰 및 제안 평가 | 2011. 06. 22. (수) | 안산대학내 평가장 | 참석시간은 유선통보 | | 결과 개별통보 및 협상 | ~ 2011. 06. 24. (금) | 추후 통보 | | | 계약 | ~ 2011. 06. 30. (목) | 추후 통보 | | 2. 입찰방법 : 제안경쟁입찰 (제안서상의 종합 평가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에 따른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됨 4) 학사 또는 경력개발인증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교육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의 참가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 참가 신청서의 위임을 받은자
4. 입찰참가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1년 06월 20일(월) 15시 까지 2) 제 출 처 : 안산대학 전자계산소 3) 제출 방법 ① 본 제안과 관련된 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안서는 안산대학 진리관119호 전자계산소로 방문하여 접수한다. ③ 기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우리대학 소정양식) 1부 ② 대표자(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각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⑤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증 1부 ⑥ 제조사 공급자 증명원 1부 ⑦ 사업실적증명원 1부 ⑧ 제안서 및 주요 실적물 제출 (10부씩) ※ 제출한 입찰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입찰 및 제안평가 일시 1) 일 시 : 2011년 6월 22일(수) (참석시간은 유선 통보) 2) 장 소 : 안산대학 평가장 3) 제출서류 ① 가격제안서 1부 ②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 증권 1부
6. 낙찰자의 결정방법 제안업체의 기술수준 및 수행능력을 포함한 기술평가(70%) 및 가격평가(20%), 정책제안평가(10%)를 합한 종합 점수제
7. 입찰의 무효 : 입찰유의서에 정한 내용에 따름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규격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일정 및 조건은 개발 업무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대학 전자계산소(TEL:031-400-7057)로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11. 6. 8.
안산대학산학협력단장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우리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건명 : 취업역량 강화사업 및 교수학습 강화사업을 위한 플랫폼 도입 및 시스템 개발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11.06.20.(월) 15:00까지 | 안산대학 전자계산소 | 방문접수 | | 입찰 및 제안 평가 | 2011. 06. 22. (수) | 안산대학내 평가장 | 참석시간은 유선통보 | | 결과 개별통보 및 협상 | ~ 2011. 06. 24. (금) | 추후 통보 | | | 계약 | ~ 2011. 06. 30. (목) | 추후 통보 | |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서면으로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이후 까지여야 한다. 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입찰보증금면제 조항은 우리대학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입찰참가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5. 가격제안서의 제출 1) 가격제안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가격제안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6.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7.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제안서가 그 도착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가격제안서의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한다.) 9) 제안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10) 입찰참가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9. 낙찰 예비선언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는 7번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제안업체의 기술수준 및 수행능력을 포함한 기술 평가(70%) 및 가격평가(20%), 정책제안평가(10%)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자를 결정함. 2) “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 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0.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후 6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11.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2011. 6. 8
안산대학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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