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1대학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관련 업체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 질의 1. 기성 및 준공불 지급 기준일 및 지급기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1. 2010. 11. 10(수) 현장설명회시 고지한 대로 선급금의 지급은 하지 않으며 기성부분은 매 3개월마다 시공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금의 지급은 본대학에서 검토한 후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준공금은 안산시로부터 공사준공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통보 및 시공업체의 준공계 제출 이후 대학에서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지불되며, 기성금 및 준공금은 감리 및 감독원의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확인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질의 2. 배포된 공내역서에 표현되지 않은 시공사분의 공사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요 ( 예 : 소나무 가이식 후 본이식 : OO그루, 신발장(A1205) : OO EA, 수납장 : OOEA 등) 답변 2. 신발장 51EA, 강사숙소 2EA(옷장 신발장겸) 붙박이장 3EA, 현장에 식재된 조경수목과 파고라와 사전에 배부한 현장설명서 (1),(2) 및 도면에 표현된 모든 내용은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야 함 |
| 질의 3. 입찰내역서 제출시 내역서 상에 표현되지 않은 공사내역도 기입 후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3. 도면에 표현된 내용은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야 함 |
| 질의 4. 배포된 공내역서의 수량이 실제 시공수량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4. 설계변경 및 금액추가 대상이 아님 |
| 질의 5.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입찰시 업체별로 도면 적산한 수량으로 입찰해야 하는지요? 답변 5. 공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할 것 |
| 질의 6. E-401, 402 비상조명 UAA, UNIT-C1 FUL 1/13W 비상조명 밧데리 내장타입인지 아닌지 여부 ? 답변 6. 조명기구 UAA, UNIT-C1 TYPE은 일반조명기구이며, 비상 및 정전시에 비상발전기 전원에 의해 점등되도록 구성됨 |
| 질의 7. 전기계량기 설치시 각층의 전등, 전열 이외의 전기실, 관리실, 주방등도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7. 각 시설별 전력량계는 제외되어 있으나, 대학측과 추후 협의 후 공사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 (예 : 식당주방, 세탁실과 각 유니트 및 강사숙소에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 질의 8. 건축도면 A-111 주차장 설치계획도의 옥외주차(34대) 설치공사 포함여부 ? 답변 8. 공사로 인해 기존 주차장 폐쇄시 운동장 남단에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설설치 하여야 하고, 도면에 기재 된 곳은 주차라인을 표시하여야 함 |
| 질의 9. 통신 AP(무선랜) 포함여부 ? 답변 9. 포함됨 |
| 질의 10. 가설전기 사용조건 ? (신규조건 또는 기존연결) 답변 10. 현장설명시 고지한 사항으로 수도는 학생기숙사 부지 옆 성실관 건물에서 연결 사용가능하며, 가설전기는 소정의 관공서 수속을 필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함(수도사용에 따른 요금은 대학에서 고지서 발행으로 요금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한 현장설명서(1)•(2)를 참고하기 바람 |
| 질의 11. 감독 및 감리 배치계획 ? 답변 11. 공사감독은 현재 본 대학 건축설계과 교수로 선임되어 있으며, 감리업체는 현재 전문 감리업체가 선정 되어 있고, 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됨 |
| 질의 12. 질의회신자료 - 설계내역서상 86,400,000원 적용인데 학교 직발주공사인지 ? 답변 12. 대학 직발주 할 수도 있으며, 설계내역상 금액을 합산하여 견적할 것 업체에서 공사시 사전 확인하고, 주방기기 사양은 대학과 사전 협의할 것 |
| 질의 13. 조명기구 상세도와 자재 시방서상의 적용이 상이 합니다. 자재시방서상의 내용에 따르면 특정회사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서지보호기능을 가진 조명기구로만 적용이 가능한지요 ? 답변 13. 도면에 적용된 제품의 동등 이상의 제품이면 됨 |
| 질의 14. 수배전반에서 분전반, MCC반 또한 특정 제품으로 견적해야 하는지요 ? 답변 14. 도면에 적용된 제품의 동등 이상의 제품이면 됨 |
| 질의 15. 인입비(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부담주체는 ? 답변 15. 현장설명시 고지한 사항으로 수도는 학생기숙사 부지 옆 성실관 건물에서 연결사용가능하며, 가설전기는 소정의 관공서 수속을 필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함(수도사용에 따른 요금은 대학에서 고지서 발행으로 요금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한 현장설명서(1)•(2)를 참고하기 바람 |
| 질의 16. 엘레베이트 출입문 방화 DOOR 적용여부 ? 답변 16. 지하층 적용함 |
| 질의 17. 엘레베이트 내부 규격(가로*세로) 현재 국내 생산업체 맞지 않음 ? 답변 17. 특기시방을 참조하여 티센크루프엘레베이터코리아(주) (舊 동양엘레베이터 적용할 것), 공급 규격으로 할 것 |
| 질의 18. 급수, 급탕 죠인트(EG SUS) 국내 수입총판 수입 중단상태 대체 가능여부(용접가능여부) 답변 18. 도면대로 견적하고 추후 협의할 것 |
| 질의 19. 안산1대학에서 제공한 양식내 질의응답서 및 답변서 견적시 적용여부 답변 19. 적용할 것 |
| 질의 20. 외벽과 바닥의 목재널(20T)의 정확한 재질이 무엇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 : 적삼목 등등) 답변 20. 외벽 - 적삼목, 바닥 - 목재마감 부분이 있다면 모두 방부목 적용 |
| 질의 21. 목재널 상부의 파라펫 두겁이 도면상에 0.7t 칼라강판 후세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역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변 21. 도면을 참조하여 견적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