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1대학입니다.
2010. 9. 7(화) 실시한 본 대학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일괄 감리용역 현장설명회시 참여한 업체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1 : 감리용역과업지시서 6페이지 "관계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한 보고서를 공사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 ☞ 답 변 :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을 위한 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서 발주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건축법 제67조 참조) 시공업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한 보고서를 공사감리자는 확인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함.
◎ 질 의2 : 감리용역과업지시서 24페이지 준공도면을 낙찰된 감리업체에서 제출하여야 하는가 ?
☞ 답 변 : 준공도면은 각 공사별 시공업체에서 공사 완공 후 발주처에 제출할 사항으로 감리 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함
◎ 질 의3 : 전기공사 감리의 경우 상주감리에 대한 여부 ? ☞ 답 변 : 각 공종별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안 산 1 대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