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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설계 지침관련 변경(연면적 허용범위)내용 공지

작성자 나윤성 작성일 2010.02.10 09:48 조회수 4592

'10. 2. 8(월) 현장설명시 배부한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아 래 -1. 3페이지의 2)개요 (5)건물규모의 내용 중 - 당초 : 연면적 : ≒ 6,753.9㎡(2044평) (±2%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을 - 변경 : 연면적 : ≒ 6,753.9㎡(2044평) (±5%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으로 수정합니다.2. 9페이지의 4.심사시 불이익 처분기준 2) 실격처리대상 ②항 내용 중 - 당초 : 설계 연면적이 제시된 연적면적을 ±2% 이상 초과하여 설계 - 변경 : 설계 연면적이 제시된 연면적을 ±5%이상 초과하여 설계로 수정합니다. 2010. 2. 10 안산1대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