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안산1대학 제2009-1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라이브러리 2.0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나. 입찰등록및 제안서 제출 : 2009년6월29일 오후2시한 본관 관리처 107호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안서상의 기술종합 평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다.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하는 도서관솔루션을 활용하여 최근 3년이내 국내대학 전자 도서관 시스템을 3개 기관 이상 구축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예산규모 및 용역기간 가. 예산규모 : 금액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4. 일정 (예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안 요청 입찰 공고 | 2009. 06. 22(월) | 본대학 홈페이지, 나라장터 | 제안 요청 현장 설명회 | 제안요청서 대체 | -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09.06.29(월) 14:00시까지 | 본대학 관리처 | 제안 설명회 및 데모시연 | 추후개별통보 | - | 평가 결과에 따른 협상 | " | - |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에는 본 대학에 귀속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7.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8.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마.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1부. 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대학도서관 솔루션 3년이내 3개기관 실적증명원 각 1부. 자. 제안서 각 10부(CD포함 2부 제출) 차. 금액산출내역서(밀봉)
9.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문의사항은 도서관 박종일선생 (031-400-7074), 기타문의사항은 관리처 구매계(031-400-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찰유의서 2. 제안요청서
2009년 6월 22일
안 산 1 대 학 총 장 |
1. (제안)입찰에 부치는 사항 : 라이브러리 2.0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5.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5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7.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8.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증권포함)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9.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이나 제품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11.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시스템 및 제품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7일 이내로 한다.
13.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년 6월 22일
안 산 1 대 학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