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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라이브러리 2.0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작성자 강석남 작성일 2009.06.22 15:46 조회수 4528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안산1대학 제2009-1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라이브러리 2.0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나. 입찰등록및 제안서 제출 : 2009년6월29일 오후2시한 본관 관리처 107호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안서상의 기술종합 평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다.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하는 도서관솔루션을 활용하여 최근 3년이내 국내대학 전자 도서관
             시스템을 3개 기관 이상 구축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예산규모 및 용역기간
        가. 예산규모 : 금액 190,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4. 일정 (예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 요청 입찰 공고

2009. 06. 22(월)

본대학 홈페이지,
나라장터

제안 요청 현장 설명회

제안요청서 대체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09.06.29(월) 14:00시까지

본대학 관리처

제안 설명회 및 데모시연

추후개별통보

-

평가 결과에 따른 협상

"

-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에는 본 대학에 귀속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7.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8.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마.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1부.
        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아. 대학도서관 솔루션 3년이내 3개기관 실적증명원 각 1부.
        자. 제안서 각 10부(CD포함 2부 제출)
        차. 금액산출내역서(밀봉)

    9.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문의사항은 도서관 박종일선생
        (031-400-7074), 기타문의사항은 관리처 구매계(031-400-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찰유의서
             2.  제안요청서

                                                       2009년 6월 22일

             안  산  1  대   학  총  장
 

입 찰 유 의 서



    1. (제안)입찰에 부치는 사항 : 라이브러리 2.0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제43조의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5.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5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7.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8.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증권포함)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9.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이나 제품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11.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시스템 및 제품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7일 이내로 한다.

   13.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년  6월  22일

             안  산  1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