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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평생학습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9 10:53 조회수 123

안산시평생학습관 공고 제202514

 

안산시평생학습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1119

 

   안산시평생학습관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

인원

직무내용

세부내용

평생교육사

(신입 또는 경력)

1

평생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수요조사 및 분석, 홍보,

행사 운영, 학습자 및 강사 상담·관리, 네트워크 협력 추진,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 등

담당 사업은 학습관 내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됨.

 

응시자격

구분

신 입

경 력

공통사항

평생교육법24조 및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자격기준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소지예정자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 관련학과 : 교육학,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 지역사회개발전공, 평생교육연계전공 등

* 관련분야 : 평생교육법 제 29조에 의거, 평생교육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 및 공공부문의 교육 관련 분야

 

 

2. 채용조건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근 무 지 : 안산시평생학습관(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보 수 : 안산시평생학습관 보수규정에 의함

구분

하한액

상한액

신입 또는 경력

27,000천원

내부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5, 40시간 근무

근무기간 : 2026. 1. 1. ~ 2026. 12. 31.

근무실적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4대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4. 채용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2025. 11. 19.() ~ 12. 3.()

15일간

접수 기간

2025. 11. 28.() ~ 12. 3.() 23:59까지

이메일 제출

hj7090@iansan.kr

서류 전형 결과 발표

2025. 12. 8.() 예정

개별통지

면접 전형

면접 시험

2025. 12. 11.() 15:00 예정

일정조율 불가

신분증 지참

결과 발표

2025. 12. 16.() 예정

개별통지

임용후보자 등록

2025. 12. 18.() 16:00까지

이메일 제출

임용 예정

2026. 1. 1.() 예정

변경가능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지)

 

 

5. 채용방법

서류 전형

- 관련 자격증, 관련학과, 관련분야 근무경험, 거주지(관내 가산점)

면접 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등

- 다대일 면접 진행(다수 면접관이 1명의 피면접자 심사)

 

 

6. 제출서류

서류전형

서류항목 및 제출방법

비 고

<항목>

1.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 (붙임 서식)

2.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최근 1개월)

4.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기타 관련 자료(해당자에 한함)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하나의 한글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평생학습관(평생교육사)-성명으로 제출

제출처 : hj7090@iansan.kr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 발급자, 연락처 기재

관련분야 관련성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업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근로계약, 업무분장, 인사카드 등)

(기한 외 제출분 인정 불가)

 

최종합격 후

서류항목 및 제출방법

비 고

<항목>

1. 주민등록등본 1.

2. 최종학력증명서 1.

3. 반명함 사진 1.

4 통장사본 1.

5. 채용신체검사서 1. (임용 후)

6. 범죄경력회보서 1. (임용 후)

 

<제출방법>

1~4번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 이메일 제출

5, 6번 임용 후 제출(별도 안내)

 

최종합격 서류에 결격 사유 발생 시 임용 후 이더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별, 학교, 출신지 등 개인 신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 작성시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및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안산시평생학습관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경력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취업규정 제16조에 의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산시평생학습관 규정에 따라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에 대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평생학습관(031-409-1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평생학습관 내부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