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채용지원서 입력시스템] https://ea.ansan.ac.kr/servlets/ba/a00
2025학년도 1학기 안산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초빙분야의 학과, 초빙분야, 인원(명), 임용구분, 임용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과 |
초빙분야 |
인원(명) |
임용구분 |
임용조건 |
응급구조학과 |
응급구조학/보건학/의학 |
1 |
일반전임교원(정년) |
연봉제 |
2. 공통 지원자격 및 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교원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독교 세례교인
- 연구실적 200% 이상(박사학위 논문은 인정환산율 100%로 인정)
- 초빙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 공통 우대사항
일반전임교원(정년)
일반전임교원(정년)의 학과, 초빙분야, 지원자격, 인원, 우대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과 |
초빙분야 |
지원자격 |
인원 |
우대사항 |
응급구조학과 |
응급구조/보건학/의학 |
초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1 |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의사 면허소지자
- 실무경력
- BLS/KBLS/KALS/ACLS instrucor, 재난관련자격 소지자
|
3.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1) 제출서류 1~12번까지는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지원학과-지원자번호-성명]
- 2) 13번 연구실적물은 지원서의 [연구실적목록] 순서와 동일하게 PDF파일로 제출
- 연구실적물(논문)은 첫 페이지에 논문확인자료(하단의 13번 참조)→논문 순으로 PDF파일 스캔
- 연구실적물별로 파일명에 번호 표시하여 제출 [지원학과-지원번호-성명-연구n번]
- 스캔파일 제출이 불가한 연구, 포트폴리오 및 작품전(전시회) 실적물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의 NO, 서류명,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NO |
서류명 |
비고 |
1 |
교원임용지원서(사진, 서명 확인) |
시스템 입력 후 출력 제출 ※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입력 |
2 |
세례교인 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세례증서인 경우 사본 가능) |
3 |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
본 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4 |
자기소개서 |
본 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5 |
대학 및 학과발전계획서 |
양식 및 형식 자유 (2P 이내) |
6 |
학위 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 1) 학사 편입 등은 전문학사 필수 입력 및 제출
- 2)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3)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신고필증 또는 신고내역 확인 캡쳐 화면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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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적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8 |
학위논문 |
원문 파일 |
9 |
재직ㆍ경력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 1) 강사(시간강사) 경력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입력
- 2) 대학 전임, 겸임, 초빙 경력은 학기별 경력이 아닌 임용 기간 전체가 기재된 증명서 제출 (예시) OO대학교 전임 2020.09.01.~2023.08.31. ※단, 학기별 강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3) 현재 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자(2024.11.20.) 기준으로 입력
- 4) 산업체 경력은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추가서류 미제출 시 산정 제외
- 산업체직장근무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개인사업자
- 제출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발급기관: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 비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5) 산업체에서 발행한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재직(경력)기간이 상이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 기준 심사
- 6) 해외 산업체 또는 실무경력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해당 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서명 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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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부 및 지자체 수상(표창) 증빙 |
해당자 |
11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참여 증빙 |
해당자 |
12 |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13 |
연구실적물 목록 |
시스템 입력 후 출력 제출 |
- 1)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 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A&HCI, SSCI, SCOPUS), 또는 KCI급 논문
- 나. 전문 학술 저서(초판)
- 다. 건축 분야의 경우 국내ㆍ외 건축준공 작품 전문지, 국외 건축계획 전문지 게재 실적 가능
- 라.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에서 제외
- 마.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만 인정(2020.11.01.~접수마감일)
- 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게재 및 출판이 완료되어 권,호,페이지 범위가 확인된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인정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100/n)%
- 2) 연구실적물 제출
- 가. 논문: 원문 및 논문표지, 목차, 논문확인자료 (논문등급(KCI급, SCI급), ISSN 확인가능 자료) - ※논문확인자료
- SCI급 예)htps://mjl.clarivate.com/home 접속 후 해당 논문 학술지명 찾기하여 출력제출
- KCI급 예)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접속 후 해당 논문 학술지명 찾기 하여 출력 제출
- 나. 저서(전문학술 역서 가능): 저서표지, 목차, 저서확인자료(초판일자, ISBN등 확인 가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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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기간
- ①인터넷 원서접수 : 2024.12.24.(화)~2025.01.07.(화) 16:00까지
- 본교 채용지원서 입려기스템(https://ea.ansan.ac.kr/servlets/ba/a00)에 지원사항 입력 및 저장 후 지원서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 접수(복수지원 불가)
- ②지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 2024.12.24.(화)~2025.01.07.(화) 16:00까지 / 지원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이메일(ansanprof@ansan.ac.kr) / 인터넷 원서접수자에 한하여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가능
-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PDF파일로 제출
- 스캔이 불가한 연구실적물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능 (우)15328 안산대학교 교무처(본관 1층 스마트오피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031)400-6908~9
5. 전형일정
전형일정의 구분, 심사기준,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심사기준 |
일정 |
기초ㆍ전공심사 |
공통 |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전공분야 일치도, 성적, 경력 등) |
면접대상자 통보 2025.01.15.(수) |
면접심사/공개강의 |
공통 |
인성과 교수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항 심사(강의능력, 신앙관, 교직관, 인성 등) |
2025.01.20.(월)~01.21.(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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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
* 상기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임용조건
- ①연봉제 적용
- ②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음
- ③최종합격자 임용예정일 : 2025.03.01. 부
7. 기타사항
- ①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인사규정에 의합니다.
- ②지원서류의 허위 및 착오기재,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심사결과 및 진행사항은 각 심사 단계별로 개별통지 합니다.
- ④초빙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허위서류 제출, 연구윤리 위반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결격처리하며, 본교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⑥해당 증명서 원본(증명서 등) 면접평가 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⑦관계 법령에 의거 특정 대학 출신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⑧채용 관련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