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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고사업 수행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2 17:16 조회수 166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국고사업 수행 지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522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null)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고용형태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지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국고사업 수행 지원)

2024. 6. 01.

~ 2024. 8. 31.

(3개월)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산대학교 내)

1

직무 설명자료

참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2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2024. 8. 31.)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39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33조 등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24. 5. 29.) 기준>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국고사업 지원 능력을 갖춘 사람

② 「사무행정 처리능력 전산처리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24. 5. 29) 기준으로 판단

자격증

우대

자격증(서류전형 배점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국제자격증

7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3

직무관련 국내자격증

5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

2

* 자격증 우대는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마감일(’24. 5. 24.)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및 전산관련 자격증 각 항목별로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하여 총 10점 이하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등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등(동점자 발생 시 우대, 서류·면접 전형 시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기독교 세례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원서접수마감일(’24. 5. 24.) 기준으로 판단

 

3. 채용 절차

채용 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기간

‘24. 5. 22.() ’24. 5. 28.() 18:00

교내 홈페이지 및 사람인

원서접수 기간

‘24. 5. 22.() ’24. 5. 29.() 18:00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24. 5. 3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4. 5. 30.()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면접전형

‘24. 5. 31.()

면접 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일

‘24. 5. 31()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채용 예정일

‘24. 6.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https://abi.ansan.ac.kr>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4. 서류 및 면접전형 방법 등

구분

주요 내용

서류전형

(5배수)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40), 전문분야(50), 자격증(10) <100점 만점>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우대(동점자 발생 시)

평가결과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등 우대(취업지원 대상자 등이 없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하며, 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선발예정인원이 1명임에 따라 5배수(5)로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예정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가요소)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국고사업 수행 지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40, ~60<100점 만점>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우대(동점자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아주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아주 미흡"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등,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결정

고용형태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기간제근로자

국고사업 수행 지원

1

1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을 최종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 발생, 합격취소, 임용 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1명 선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후순위자로 결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원서 접수

접수기간: ‘24. 5. 22.()’24. 5. 29.() 18:00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시

* 이메일주소 : jhla@ansan.ac.kr

* 우편주소: (153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2

- 방문: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에만 가능

* 방문접수처는 우편주소지와 동일하며, 1층 도착시 031-400-7085~6로 연락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경력 혹은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서식 1~5>

최종학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6. 근무조건 등

채용 예정일: 2024. 6. 03.()

* 채용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고용형태(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국고사업 수행 지원 )

근로계약기간: 2024. 6. 01. ~ 2024. 8. 31.

근로시간: 5(), 14시간(9:0013:00, 또는 14:00~18:00)

근무장소: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안산대학교 내)

보수수준: 1,100,000(정액급식비, 법정부담금 포함)

업무내용

- ‘24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관련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처리 업무

-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업무 등

기타 근로조건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 기타 근로조건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유의사항

응시자 제출서류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정합격자*나 신원조회 결과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합격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 5. 29.() 18:00)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그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관련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서식6, 청구방법: 담당자 이메일(jhla@ansan.ac.krr)로 청구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등 부존재확인서)를 제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보육센터(031-400-7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입사지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