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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서약서 제출 및 지급 요청서 작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30 10:56 조회수 57 분류 장학

2026-1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서약서 제출 및 지급 요청서 작성 안내

 
1. 대상자: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선발자
  2026.04.22. 기준 한국장학재단 선발결과확인
 
2.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2026학년도 1학기(3~ 6)
    ※ 계절학기 미지원
  나.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3. 지급일정
  가. 3월분
    - 서약서 제출자에 한하여 5월 중순 지급 예정
    - 정액 20만원 지급 (지급요청서 작성 불필요)
  나. 4 ~ 6월분
    - 월별 지급요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제출
    - 대학 검토 후 7월 말 일괄 지급 예정
 
4. 지급절차
  ① (학생) 장학생 사전교육영상 시청 및 서약서 제출
  ② (학생) 지급요청서 제출(매월 10일까지)
  ③ (대학) 지급요청서 확인 및 보완 요청
  ④ (대학) 장학금 지급
 
5. 장학생 서약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26.05.08.()까지
  나. 제출내용
    - 사전교육영상 시청(https://www.youtube.com/watch?v=-8YECM-NE3E)
    - 장학생 서약서 제출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 시 3~6월 전체 장학금 지급 불가
  다.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장학생 서약서 제출
 
6.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
  가. 작성대상: 4~6월분 장학금 신청자
  나. 작성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
    - 첨부파일 '[붙임3] 지급요청서 매뉴얼' 참고
  다. 작성기한
    - 4월분: 2026.05.01.() ~ 05.10.()
    - 5월분: 2026.06.01.() ~ 06.10.()
    - 6월분: 2026.07.01.() ~ 07.10.()
      ※ 4~6월분은 지급요청서 검토 후 7월 말 일괄 지급 예정
      ※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작성 시 해당 월 장학금 지급 불가
 
7. 유의사항
  가.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 시 해당 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불가
  나. 지출명의는 학생 본인이 원칙 (임차비용에 한해 부모 지출 인정)
  다. 허위·과다청구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조치 가능
  라. 지급요청서 내용 확인 시 추가 소명 요청 가능하며, 미소명 시 지급 불가
  마. 관련 증빙서류는 학생 본인이 반드시 보관
  바. 주거급여, 월세지원 등 타 주거지원금과 동일 월 중복 수혜 시 반환 필요

  사. 주거안정장학 포기(반환)와 관련 다음 공지 참고(장학공지: https://www.ansan.ac.kr/www/boardview/13/716)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성공처: 031-400-705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5 한국장학재단 유튜브 채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