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One-Stop 지원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16:01 조회수 824 분류 장학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가구원 동의 기간: 2020.09.21.(월) 18:00 까지(온, 오프라인 동일)

 

2. 가구원 동의 필요성

 

  1)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2)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 할 수 있음

 

  3)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1) 미혼: 학생의 부 모 모두

 

  2)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가구원 동의 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2)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