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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6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06 09:13 조회수 136 분류 장학

2026년 선원가족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직의 자긍심 고취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모집안내
  • 모집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가족
    * 선원 가족 범위: 1. 배우자 2.부모 3.자녀, 4.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 5.선원이 세대주이면서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단 양부모가 없을 시)
  • 승무경력: 총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연근해어선 부원은 총 승무경력 1년 이상
  • 소득기준: 1학기- 2024년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2학기- 2025년 선원 월 평균 임금 이하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가산 적용
  •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신입생 성적무관)
    고등학생- 성적무관
  • 제외대상
    • 선박소유자
    • 관공선 선원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모집인원 및 금액
모집인원 및 금액의 구분, 지급금액, 선발인원,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선발인원 비고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

선발 우선순위 1~6순위(장해 및 순직선원, 기초수급자 등)의 학생은 상한액 없이 실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의 구분, 접수기간, 선발시기,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접수기간 선발시기 비고
1학기 2026. 03. 01. ~ 04. 10. 2026. 4월 중 한 학생당 연 2회 선발
2학기 2026. 09. 01. ~ 10. 23. 2026. 10월 중
제출서류

소정 약식(우리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각 1부

  1.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4. 서약서

월평균 급여 증명서류 :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필)
    • 1학기 : 2024년도 기준 / 2학기 : 2025년도 기준
    • 순직 및 장해선원, 실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실직선원은 생략 가능

승무경력증명서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발급)
    • 순직 및 장해선원, 생략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재학 증명서 : 1부(1학기 2026년 3월 이후, 2학기 9월 이후 발급)

등록금 납부 내역서 : 1부(2026년도 각 학기 발급분)

성적 증명서 : 1부(대학생만 해당)

기타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장해선원만 해당)
기초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 (PDF로 발급된 문서를 출력 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