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 안내
(변경사항) ⓛ 주거안정장학금 포기 및 반환 시, 반드시 포기(반환)서약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② 포기(반환) 서약서 제출 후 학생지원팀(031-400-7053)으로 연락 시, 후속 처리 진행
(적용시기) 2025학년도 2학기~
▣ 포기(반환)서약서 제출 관련 안내
- 포기 반환 사유: 학적변동, 중복수혜(임의 포기 및 반환은 불가)
다만,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는(1학기의 경우 3월분, 2학기의 경우 9월분 지급 전까지) 임의포기 가능
예) 부모님 댁에서 통학을 하게 되어 지출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 9월분 장학금 지급 전 해당 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 작성방법: [붙임]파일 참고
-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 제출기간: 2025.10.21.~2026.2.28.
※ 단순 오기입, 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포기(반환) 서약서 제출X
▣ 기타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