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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인천인평생교육진흥원 재능인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5 11:42 조회수 131 분류 장학

2025년도 재능인 장학생

선발 공고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의 선발대상, 선발분야, 선발인원, 1인당 지급금액, 총 지급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발대상

선발분야

선발인원

1인당 지급금액

총 지급급액

고등학생

인문사회, 수학과학

문화예술, 체육, 기술기능

5

100만원

5,000천원

대 학 생

5

200만원

10,000천원

10

-

15,000천원

 

2. 장학생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2025. 4. 21.() ~ 5. 6.()까지

신청방법: 진흥원 홈페이지(www.itle.or.kr) 접속 후 [장학사업-장학금 지원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진행절차

진행절차의 1. 신청접수, 2. 서류·면접심사, 3.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4. 결과발표, 5. 장학금 지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신청접수

2. 서류·면접심사

3. 선발심사

위원회 심의

4. 결과발표

5. 장학금 지급

4. 21.()

~ 5. 6.()

5. 7.() ~ 6. 16.()

5.22.() 면접

6. 20.()

<예정>

6. 25.()

<18:00 예정>

6. 30.()

<18:00 예정>

모든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홈페이지 동시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지연, 오류 등)로 신청접수 미완료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장학생 신청접수 관련 상담은 평일에만 가능(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 불가)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신청자격 : 다음 분야별 입상 성적이 있는 자

 

신청자격의 분야, 입상성적에 대한 안내입니다.

분 야

입 상 성 적

인문사회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수학과학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의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문화예술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체육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개인분야 3,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기술기능

국제대회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국내대회에서 개인분야 3, 단체분야 1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

입상성적은 개인분야, 단체분야에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한 대회를 말함

 

단체분야 신청은 해당 팀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추천받은 1인만 신청가능

 

, 단체경기로만 대회를 참석해야하는 경우(축구, 농구, 배구, 하키 등)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어야 하며, 팀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추천받은 1인만 신청가능

 

 

 

추천권자: 고등학교 학교장, 대학 학과장, 지원 분야와 관련한 유관단체장

 

지급금액

 

고등학생: 학기당 100만원(학업장려금 50만원, 재능장려금 50만원)

대 학 생: 학기당 200만원(학업장려금 100만원, 재능장려금 100만원)


󰊱 학업장려금: 최초 선발 시 지급, 이후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매학기별 지급

󰊲 재능장려금: 최초 선발 시 지급, 이후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매학기별 지급

 

선발절차 및 심사기준

 

선발절차: 접수 서류심사 면접(외부심사위원)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확정

심사기준

- 1서류심사: 수상실적(70%), 자기개발서(30%) 합산 선발인원 기준 분야별 2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가정형편이 순 우선 선발

 

- 2차 면접심사: 1차 심사 선발 대상 면접 심사채점표에 의한 면접 실시

 

- 최종선발: 2025년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서류 및 면접 심사결과를 합산(50%씩 반영)하여 순위 결정

 

 

 지급내용

선발 시부터 대학 4학년(대학생 정규학기 최대 8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급

최초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재능장려금이 지원되며,

이후 계속지원 장학생 유지 요건에 충족 시 그에 맞는 장학금을 지원


계속지원 장학생 지급조건

 

- 재단 장학금 규정 제13(장학금 지급중단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하였을 때(, 복학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한다.)

3.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기 (, 향후 성적이 기준에 준하면 장학금 지급)

4.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을 때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학하지 못한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할 수 있다)

5.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6. 학생의 본분에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8. 재단의 요청에도 휴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기성장기록카드, 성적증명서 2회 연속으로 미제출시

9. 장학생 및 보호자 모두 장학금 신청 공고일 3개월 이내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면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 학업장려금

학업장려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 분

내 용

고등학생

인문·사회

- 직전학기 국어, 사회과목의 평균내신등급 2등급 이내

수학·과학

- 직전학기 수학, 과학과목의 평균내신등급 2등급 이내

문화예술

- 직전학기 전 과목 평균내신등급 6등급 이내

체육

- 직전학기 전 과목 평균내신등급 6등급 이내

기술기능

- 직전학기 전 과목 평균내신등급 6등급 이내

대학생

인문·사회

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수학·과학

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문화예술

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2.5이상/4.5만점(2.3이상/4.3만점)

체육

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2.5이상/4.5만점(2.3이상/4.3만점)

기술기능

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2.5이상/4.5만점(2.3이상/4.3만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선발당시와 관련된 분야의 학과를 전공할 경우에만 계속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됨

대학생의 경우 직전 정규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으로 함

󰊲 재능장려금

 

재능장려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 직전학기에 관련된 대회에 참가하여 다음의 성적을 거둔 경우

국제·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이나 단체전에서 3위 내 입상

지역·교내 대회 및 관련 공모전에서 개인이나 단체전에서 3위 내 입상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장학생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작성

2

자기소개서

[서식 1]

3

추천서 추천기관 직인 포함(서명 불가)

[서식 2]

4

재학증명서

소속학교

5

대회 입상 확인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

대회 주최측

6

대회 수상 실적서

- 수상실적이 3개 이상일 때 가장 우수한 실적 3개만 기재)

[서식 3]

7

대회 개최 공고문(대회설명자료)

- 대회 성격 및 규모와 주최주관, 최고성적 등위, 수상자 현황 등의 내용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미제출 시 접수 불가)

대회 주최측

8

해당자에

한함

- 단체 대회 입상자 추천서(자율서식)

소속 단체

9

주민등록초본(부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0

보통예금통장 사본(부모명의 통장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3. 24.())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동점자 발생 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