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지원 장학생 지급조건
- 재단 장학금 규정 제13조(장학금 지급중단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하였을 때(단, 복학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한다.)
3.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기 (단, 향후 성적이 기준에 준하면 장학금 지급)
4.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을 때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학하지 못한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할 수 있다)
5.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6. 학생의 본분에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8. 재단의 요청에도 휴학증명서 제출 없이 자기성장기록카드, 성적증명서 2회 연속으로 미제출시
9. 장학생 및 보호자 모두 장학금 신청 공고일 3개월 이내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면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학업장려금
학업장려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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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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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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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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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국어, 사회과목의 평균내신등급 2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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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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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수학, 과학과목의 평균내신등급 2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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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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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전 과목 평균내신등급 6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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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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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전 과목 평균내신등급 6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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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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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전 과목 평균내신등급 6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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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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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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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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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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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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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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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2.5이상/4.5만점(2.3이상/4.3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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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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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2.5이상/4.5만점(2.3이상/4.3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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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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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직전학기 평점이 2.5이상/4.5만점(2.3이상/4.3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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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선발당시와 관련된 분야의 학과를 전공할 경우에만 계속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됨
※대학생의 경우 직전 정규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으로 함
재능장려금
재능장려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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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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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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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에 관련된 대회에 참가하여 다음의 성적을 거둔 경우
‧ 국제·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이나 단체전에서 3위 내 입상
‧ 지역·교내 대회 및 관련 공모전에서 개인이나 단체전에서 3위 내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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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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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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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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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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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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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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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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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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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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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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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 추천기관 직인 포함(서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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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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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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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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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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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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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입상 확인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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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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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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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수상 실적서
- 수상실적이 3개 이상일 때 가장 우수한 실적 3개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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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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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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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최 공고문(대회설명자료)
- 대회 성격 및 규모와 주최․주관, 최고성적 등위, 수상자 현황 등의 내용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미제출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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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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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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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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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회 입상자 추천서(자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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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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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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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부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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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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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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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통장 사본(부모명의 통장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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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공고일(3. 24.(월))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동점자 발생 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