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연결하다"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신청
2025. 3. 5.(수) ~ 2025. 3. 31.(월) 18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란?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희망)자 모두를 지원하는 장학금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기간
2025. 3. 5.(수) ~ 2025. 3. 31.(월) 18시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원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 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 창업자
의무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 절차 진행 (미동의시 장학금 최종선발 탈락)
- 직무기초교육 이수 (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 재학 학적 유지 (휴학, 자퇴, 제적 등 지원 불가)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 유지 (의무종사)> 자퇴 및 제적 시 의무종사 불가함에 따라 전액 반환 필수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이 경우 전공심화·폅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인 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재직 인정 대상 기업
재직 인정 대상 기업의 기업구분, I 유형, II 유형에 대한 표입니다.
기업구분 |
I 유형 |
II 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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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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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 |
O |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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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비영리법인/ 비사업자사업자 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80,82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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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인정제외기업(가족기업, 공공기관 등)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문의전화: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 ☎ 1800-0499
- 제목: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I,II 유형) 리플렛
- 발행인: 배병일
- 편집인: 송철민
- 기획: 김준섭
- 발행일: 2025.2.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청기간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 상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중소·중견기업 취·창업(희망)자라면? 희망사다리 I 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후학습을 희망하는 고졸재직자라면? 희망사다리 II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 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자격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취·창업 희망자 또는 기취·창업자
- ※ 단,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계약학과는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 단, 대학별 최소이수학점이 없을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 졸업자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한해 신규장학생으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 등록금: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 취·창업지원금: 해당학기 200만원
- * 학기 내 직무기초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지원
- * (계속장학생) 수혜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매학기 지원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장학생 추천기준
학업성적과 창업 의지를 평가
장학생 추천기준의 학업성적, 취·창업 의지에 대한 표입니다.
학업성적 |
취·창업 의지 |
백분위 점수를 나누어 차등 배점 |
취업·창업 준비계획, 유관사업 참여, 창업 강의 이수 여부 등을 평가 |
장학생 의무 사항
- 학업성적과 취·창업 의지를 평가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 억원 미만)에 취업 또는 창업(재단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필수) 상태 유지
* 의무사항 미이행시,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 필요
*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시 전액반환 필수(의무종사 불가)
희망사다리 II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자격
- 최종학력이 고졸인 대학교 재학생
- *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학위취득 전 2년의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2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현재 지원 대상기인 재직자
- * 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의 재직 경력만 있으면 지원 가능
- * 지원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가족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외)
-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기준 심사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등록금: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50%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 *(계속장학생) 수혜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매학기 지원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
-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우선지원 대상의 구분,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연령 |
재직기관 |
출신고교 |
기업재직기간 |
배점 |
30점 |
40점 |
25점 |
5점 |
장학생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수혜학기x4개월간' 재직 인정 기업에 재직 유지, 의무재직 이행 기간 : (1학기) 1/1~12/31, (2학기) 7/1차년도 6/30
-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 필요


신청기간
2025. 3. 5.(수) ~ 3. 31.(월) 18시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 창업자
※ 장학금 신청 시 취·창업 여부 무관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 원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 졸업 시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이 경우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O) 이상인 자
의무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 절차 진행 (미동의 시 장학금 최종선발 탈락)
- 직무기초교육 이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 재학 학적 유지(휴학, 졸업(유예) 시 지원 불가)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유지(의무종사)
> 자퇴 및 제적 시 의무종사 불가함에 따라 전액 반환 필수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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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