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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휴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5 10:57 조회수 143 분류 장학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 참조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연결하다"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신청

2025. 3. 5.(수) ~ 2025. 3. 31.(월) 18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란?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희망)자 모두를 지원하는 장학금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1유형)

신청기간

2025. 3. 5.(수) ~ 2025. 3. 31.(월) 18시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원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 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 창업자
의무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 절차 진행 (미동의시 장학금 최종선발 탈락)
  • 직무기초교육 이수 (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 재학 학적 유지 (휴학, 자퇴, 제적 등 지원 불가)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 유지 (의무종사)> 자퇴 및 제적 시 의무종사 불가함에 따라 전액 반환 필수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이 경우 전공심화·폅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인 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25년 희망사다리 리플렛 표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 참조

재직 인정 대상 기업

재직 인정 대상 기업의 기업구분, I 유형, II 유형에 대한 표입니다.
기업구분 I 유형 II 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O O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O
※단,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
O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X O
비영리법인/ 비사업자사업자 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80,82에 해당하는 기업 X O

※인정제외기업(가족기업, 공공기관 등)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문의전화: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 ☎ 1800-0499
  • 제목: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I,II 유형) 리플렛
  • 발행인: 배병일
  • 편집인: 송철민
  • 기획: 김준섭
  • 발행일: 2025.2.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청기간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 상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중소·중견기업 취·창업(희망)자라면? 희망사다리 I 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후학습을 희망하는 고졸재직자라면? 희망사다리 II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5년 희망사다리 리플렛 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 참조

희망사다리 I 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자격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취·창업 희망자 또는 기취·창업자
    • ※ 단,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계약학과는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 단, 대학별 최소이수학점이 없을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 졸업자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한해 신규장학생으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 등록금: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 취·창업지원금: 해당학기 200만원
    • * 학기 내 직무기초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지원
    • * (계속장학생) 수혜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매학기 지원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장학생 추천기준

학업성적과 창업 의지를 평가

장학생 추천기준의 학업성적, 취·창업 의지에 대한 표입니다.
학업성적 취·창업 의지
백분위 점수를 나누어 차등 배점 취업·창업 준비계획, 유관사업 참여, 창업 강의 이수 여부 등을 평가
장학생 의무 사항
  • 학업성적과 취·창업 의지를 평가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 억원 미만)에 취업 또는 창업(재단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필수) 상태 유지

* 의무사항 미이행시,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 필요

*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시 전액반환 필수(의무종사 불가)

희망사다리 II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자격
  • 최종학력이 고졸인 대학교 재학생
    • *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학위취득 전 2년의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2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현재 지원 대상기인 재직자
    • * 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의 재직 경력만 있으면 지원 가능
    • * 지원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가족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외)
    •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기준 심사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등록금: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50%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 *(계속장학생) 수혜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매학기 지원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
  •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우선지원 대상의 구분,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배점 30점 40점 25점 5점
장학생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재학) 필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수혜학기x4개월간' 재직 인정 기업에 재직 유지, 의무재직 이행 기간 : (1학기) 1/1~12/31, (2학기) 7/1차년도 6/30
    •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 필요
2025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 안내, 희망사다리 1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이란?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와, 창업(희망)자 모두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2025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 참조

신청기간

2025. 3. 5.(수) ~ 3. 31.(월) 18시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 창업자

※ 장학금 신청 시 취·창업 여부 무관

지원내용

  • 등록금 수혜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당 200만 원
2025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 참조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 졸업 시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이 경우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O) 이상인 자
2025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 참조

의무사항

  • 매학기 보증보험 동의 절차 진행 (미동의 시 장학금 최종선발 탈락)
  • 직무기초교육 이수(이수자 대상으로 취·창업지원금 지급)
  • 재학 학적 유지(휴학, 졸업(유예) 시 지원 불가)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상태유지(의무종사)
    > 자퇴 및 제적 시 의무종사 불가함에 따라 전액 반환 필수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