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2. 특별승인 대상자
특별승인 대상자의 구분, 가능 횟수, 특별 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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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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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승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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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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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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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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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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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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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미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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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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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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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
-특별승인 교육 이수 경로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거절사유상세]>특별승인 신청(이력현황) 클릭
-(모바일)>학자금대출>대출실행(신청현황)>[거절사유보기]>특별승인 신청(이력현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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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미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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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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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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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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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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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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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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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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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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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학기별 등록금대출 신청/실행 기간 내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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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대학으로 특별승인 요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메일(au_student@ansan.ac.kr) 제출 후 031-400-7053으로 반드시 연락. 또는 본관 1층 ONE-STOP SERVICE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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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 (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성공처 031-400-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