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 중인 대학생
- 부모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미혼 기초·차상위 대학생
-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본교 기준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타부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수혜자는 제외
2.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3. 신청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025년 1학기
'25년 신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5. 2. 4. (화) 9시 ~ 3. 18. (화) 18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1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 2 기초ㆍ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ㆍ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ㆍ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지원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누리집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모바일앱
Android QR코드, IOS QR코드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교육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