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1. 목적 : “고교졸업→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제적⋅자퇴시 장학금 모두 반환)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1)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12학점) 이수, 직전학기 70점 이상
2) 재직요건 :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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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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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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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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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필수경비)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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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필수경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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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 2024.03.06.(수) ~ 03.15.(금) 18시 까지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 신청
6. 선발배점
선발배점의 항목(배점), 세부 배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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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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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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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1점(5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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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기관(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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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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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신고교(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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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교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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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재직기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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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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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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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7.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 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2) 의무재직
의무재직 정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3)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4) 의무재직 이행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