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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2유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4 18:10 조회수 302 분류 장학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1. 목적 : “고교졸업대학진학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제적자퇴시 장학금 모두 반환)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1)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12학점) 이수, 직전학기 70점 이상

2) 재직요건 :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전액

등록금(필수경비) 50%

4. 신청기간 : 2024.03.06.() ~ 03.15.() 18시 까지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 신청

6. 선발배점

선발배점의 항목(배점), 세부 배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항목(배점)

세부 배점

연령(30)

청년 : 30(34세 이하)

비청년 : 20(35), 19(36)....1(54세 이상)

재직기관(40)

중소중견기업 : 40/ 비영리기관 : 20/ 대기업 10

출신고교(25)

직업계교 : 25/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 일반고 등 : 15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 10

기업재직기간(5)

6년 이상 : 5

5년 이상 : 4

4년 이상 : 3

3년 이상 : 2

2년 이상 : 1

2년 미만 : 0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인정

35세 이상~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7.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 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2) 의무재직

의무재직 정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3) 의무재직 기간

- 수혜학기(횟수) ×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4) 의무재직 이행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