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기간 : 2024.1.8.(월) ~ 2024.1.22.(월) 17:00 까지
2. 선발규모 : 860명 내외
3. 지원금액
가.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2023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독일) 실습]
4. 지원대상 :
가. 지원대학 : 340개 대학(지원대학 목록 : 붙임1)
나.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다.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라.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4.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마.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1) 성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F학점 포함
2) 학점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최대 25시간 이내 이수한 자에 한함
*계속장학생은 2023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5. 기타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