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이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 공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 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장학금 지급액
3. 접수기간
○ 2023. 9.8(금) ~ 10. 4(수)
4.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