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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3 12:20 조회수 1661 분류 장학

2020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2020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이 연장되었습니다.

 

 

1. 지원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가정 셋째이상학생(*29세이하만 해당)
 
 나. 대학생과 가구원 1인이상이 합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거주(가구원: 학생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경우 단독거주 인정
 
 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2. 지원금액 - 학기별 100만원 한도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X 50%
 
   
 3. 신청서 접수
  가. 2020.02.24(월) ~ 07.03.(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단원구 중앙대로839 (고잔동, 환경교통국 1층)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수신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_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2020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 안내 중 제출서류의 구분, 기준,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준 비고
공통서류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지급(미지급)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지정서식(첨부파일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1)이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초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이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초본

거주기준 확인이 가능한 등본 또는 초본

(거주기준1):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이 함께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는 재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 모 명의 각 1부
• 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반값지원금 지급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

 

* 대상학생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발급
 
5.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7. 문의사항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070-4400-8579

 
 
 ※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2020. 06. 03.
 
 
 
학 생 성 공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