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들에게 실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상환유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상환 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하는 제도
2. 신청기본요건
▷ 만 35세 이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부실채권 미보유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인 자
3. 추가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부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의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 보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간 상시 신청 가능
4. 상담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