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나.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2. 조건
가. (연령 조건) 제한 없음(안내문에 의함)
나.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다.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지원금: 등록금의 50%
4. 제외대상:
가.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또는 편입학)한 경우
5.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