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
기준금액
|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
월 4,969,000원 미만
|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
접 수
|
선발시기
|
선발횟수
|
추가선발
|
11월 16일 ~ 12월 5일
|
12월
|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
지급금액
|
추가 선발
|
비 고
|
고등학생
|
120만원
|
00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대 학 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00명
|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등록금 납무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42)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