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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7 15:46 조회수 271 분류 장학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월 4,969,000원 미만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추가선발 11월 16일 ~ 12월 5일  12월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추가 선발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


유의사항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등록금 납무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42)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