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가.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나.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라. 소득기준 : 월 4,969,000원 미만(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서 10%씩 가산적용)
2. 신청기간: 2022.09.01. ~ 2022.10.07.(11월 선발예정)
3. 지급금액: 최대 350만원(본인부담기준_등록금지원 장학)
4.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파일참조
5. 접수방법: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