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2022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2. 지원자격: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1.04.04.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3. 지원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4. 신청기간: 2022.04.04.(월) 10:00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284 )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6. 제출서류: 2022.04.04.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만 인정
- 2021.04.04.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7. 지원절차: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① 신청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여부 확인(안내: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② 신청자: 분할상환약정 체결 의사가 있을 경우 접수기간 내 경기도로 사업 신청
③ 경기도/한국장학재단: 정보조회, 심사 및 지원자 확정
④ 신청자/한국장학재단: 지원대상 선정 통보,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약정 신청
⑤ 경기도: 재단에 약정 초입금 예산 교부
⑥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체결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⑦ 신청자: 나머지 잔액 매월 분할상환(기본 10년 내외)
8.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2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통보방식: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9.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0.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 031-120)
2022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지원
- 모집기간
- 2022. 4. 4 ~ 예산소진시
- 지원자격
- 2021.4.4.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원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OILH) 지원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