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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0 14:28 조회수 498 분류 장학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대상 :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

 

 2. 기한 : 2022.03.18.(금)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3.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 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 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는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4.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신청 대학생의 결혼 유무에 따라 상이)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5.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 :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다음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 모바일)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1.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아래글 참조

가구원 확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구원 확인이란? 학생이 신청 시 입력한 동의 대상 가구원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실제 가족관계 확인(1~3일 소요)
  • 다만 전산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이 진행되며 서류제출대상자에게 문자 통지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반드시 서류 제출 필요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 가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신청 대학생의 결혼 유무에 따라 상이)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 1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으로 동의 1」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오프라인 동의의 경우 상담센터로 문의 후 진행되므로, 가구원 동의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가구원 확인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가구원 확인 및 동의가 지연될 시 최신화 신청기한(10영업일) 및 미비서류제출기한(5영업일)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