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2022년도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선발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7 15:40 조회수 452 분류 장학

 

2022년도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선발공고

 

 1. 장학금명 :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2. 접수기간 : 2022.03.10.(목) ~ 03.16.(수)

     ※ 점심시간 : 12시~13시 참고

 

 3. 접수처 : 안산대학교 학생성공처 (031-400-6986)

    ※ 개인접수 불가하며 대학교를 통해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일괄접수

    ※ 구비서류(첨부파일) 포함하여 학생성공처 직접 방문하여 접수

 

 4. 구비서류(첨부파일 참고)

구비서류의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구분

구비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공통서류

재직증명서 원본 1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가구원 1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서약서 1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신규장학생

장학생 신청서(추천서) 1서식1

고교 3학년 성적증명서(또는 검정고시 성적표) 1

2021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1

기존장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1서식2

대학교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사업 협약서붙임 1

장학생 추천 명단별표 2

대학교 장학금 통장 계좌 사본 (장학금 지급계좌)


 5. 선발인원 : 20명(신입생 15명, 기존장학생 5명)

     ※ 기존 장학생(재학생)의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및 복학 예정자 인원,

          학교별 수업료 내역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신입생)이 변동될 수 있음.

 

 6. 장학금 기준액 : 수업료 50% 이내

 

 7. 장학금 지급액 : 연 200만원 한도 내

 

 8. 장학생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산업체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관내 산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

   - 위탁대학의 위탁체결학과에 산업체위탁전형으로 등록한 1학년 신입생

 

 9. 문의 

   - 안산대학교 학생성공처 (031-400-6986)

   -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3382, 031-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