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일시지원(한 학기 지원) 유형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학생의 신청 바랍니다.
1. 모집인원: 신규자 1 명 (신청접수자중 선발예정) / 신청기간: 11월 5일(금)~11월 9일(화)
- 선발대상: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기본 신청자격) 아래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단, 선발학기가 졸업학기인 재학생은 제외)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 없음)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 산출이 불가할 경우(휴학, 교환학생 등), 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선발제외 대상)
ㅇ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ㅇ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ㅇ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ㅇ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2. 접수방법: 장학담당 이메일 (ischo@ansan.ac.kr) 로 장학명(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작성후 송부
(담당자 접수확인 전화요망:031-400-6986)
3. 지원내용: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ㅇ I유형: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ㅇ II유형: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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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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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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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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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당해 연도(2개 학기)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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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만 원/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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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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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당해 연도(2개 학기)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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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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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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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학기(1개 학기)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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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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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한 학기 지원으로 신규신청 등에 대한 내용만 참고할것)하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400-6986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2021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