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1.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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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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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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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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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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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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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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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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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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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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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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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접수: 9월 1일 ∼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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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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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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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발인원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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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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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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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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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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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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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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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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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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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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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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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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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발 제외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ㆍ장해선원 및 연근해어선 부원의 경우 하선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ㆍ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 하선 공인을 받을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 재학증명서 : 1부(2021년도 9월 이후 발급분)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1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생략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