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추가선발 안내
1. 지원대상
- 지원대학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 일반대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1.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2. 신청자격(신규 및 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021년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21.09.01.(수) ~ 2021.09.15.(수) 17시까지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결과발표 : 2021.10.14.(목)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4.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타 장학금 수혜중일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지원
5.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에서 가능
6.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7.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 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용량 : 3M이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