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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4 11:07 조회수 286 분류 장학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1. 지원개요

 1) 지원시기 : 2021학년도 1학기

 2) 지 원 액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셋째자녀 50%, 넷째이상 자녀 80%

  - 학기별 최대 100만원(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거주기준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연령기준

30세 미만 대학생(2021년도 11일 기준)

 

대상대학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4)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21. 05. 21.() 09:00 ~ 06. 18.() 18:00

  ※ e메일접수는 06. 18.()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  e메일 ghedu@korea.kr 

 3)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3. 제출서류

<안내사항>

1.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2. 대상학생 이외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3. 등록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5.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자세한 내용과 양식을 파일에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part/job/tuition.jsp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사항도 확인바랍니다.

 

(붙임2)2021년 상반기 다자녀 등록금 지원 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