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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16:40 조회수 490 분류 장학

2021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선발 공고

 

1. 신청기간 : ~2021. 03. 22.(월) 18:00 까지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2.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공통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안산시 관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관내 산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

    -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삶

    - 위탁대학의 위탁체결학과에 산업체위탁전형으로 등록한 1학년 신입생

  나. 선발기준

    - 지원규모 미달 시, 결격자를 제외한 전원 선발

    - 지원규모 초과 시, 아래 선발기준의 총 배점 순위에 따라 선발

2021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생 선발 공고의 선발기준 중 지원규모 초과 시 배점 순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계 안산시 거주기간 취업분야 관내산업체 근무기간 건강보험 납부액(소득) 학업성적
100 30 25 20 15 10

    ※ 총 배점 동점자 발생 시, 거주기간 > 취업분야 > 근무경력 > 건강보험납부 >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

 

3.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가. 공통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장 주소지 명시) 1부

    -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 가구원 1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 서약서 1부

  나. 신규장학생

    - 장학생 신청서(추천서) 1부

    - 고교 3학년 성적증명서(도는 검정고시 성적표) 1부

    -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 기존장학생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1부

 

 

 

4. 기타사항

  - 국가, 자치단체, 학교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장학생 선발 제외

  -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5. 문의사항 : 안산인재육성재단 (070-4455-3382, 031-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