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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19:27 조회수 324 분류 전체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무이자) 2차 신청기간 및 내용을 안내드리니

농어촌학자금융자를 이용할 학생들은 확인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1.02.01.(월) ~ 21.02.24.(수)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3.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4.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신청안내의 제출서류 중 농업, 어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3.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재단) 융자실행(학생)

- 신입생군(2) 신청자 실행기간: ’21. 3. 22.() ~ ’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