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11:40 조회수 648 분류 장학

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접수기간 : (기존)2020년 8월 18일 ~ 11월 30일 / (연장)2020년 12월 11일(금) 까지 연장

  

 

1. 지원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중 지원기준의 구분, 기준,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준

비고

⓵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전체

·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자격 유지

 

·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

⓶거주기준

· 대학생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⓷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

·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⓸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⓹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2. 지원금액 - 
  

※ 학기별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접수순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3. 신청서 접수
  가. (기존)2020년 8월 18일 ~ 11월 30일 / (연장)2020년 12월 11일(금) 까지 연장/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단원구 중앙대로839 (고잔동, 환경교통국 1층)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수신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39(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s://www.ansan.go.kr/www/addHalfPriceTuitionRceptRegistBefore.do?key=2010 
 
 4. 제출서류
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중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공통서류

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증명서, 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③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④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지정서식 (붙임서식 참고)

⑤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소이력포함 필)

· (등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¹⁾이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초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이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초본

거주기준 확인이 가능한 등본 및 초본

 

(거주기준¹⁾:  가 구원 1인과 대상 학생이 함께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⑦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 모 각각 1부 )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도 필히 제출

⑨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반값지원금 지급계좌

 

 

* 대상학생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발급
 
5.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하는 경우 반값 지원금을 1회 지원받은 것으로 함

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6.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7. 문의사항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070-4294-0196

 
 
 ※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