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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11:40 조회수 546 분류 장학

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접수기간 : (기존)2020년 8월 18일 ~ 11월 30일 / (연장)2020년 12월 11일(금) 까지 연장

  

 

1. 지원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중 지원기준의 구분, 기준,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준

비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전체

·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자격 유지

 

·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

거주기준

· 대학생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

· 199111일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2. 지원금액 - 
  

학기별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접수순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3. 신청서 접수
  가. (기존)2020년 8월 18일 ~ 11월 30일 / (연장)2020년 12월 11일(금) 까지 연장/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단원구 중앙대로839 (고잔동, 환경교통국 1층)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수신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39(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s://www.ansan.go.kr/www/addHalfPriceTuitionRceptRegistBefore.do?key=2010 
 
 4. 제출서류
2020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기간 연장안내 중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공통서류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지정서식 (붙임서식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소이력포함 필)

· (등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¹이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초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이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초본

거주기준 확인이 가능한 등본 및 초본

 

(거주기준¹:  가 구원 1인과 대상 학생이 함께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모 각각 1)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도 필히 제출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반값지원금 지급계좌

 

 

* 대상학생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발급
 
5.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하는 경우 반값 지원금을 1회 지원받은 것으로 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6.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7. 문의사항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070-4294-0196

 
 
 ※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