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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2020.10.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3 11:03 조회수 268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2020.10.12.~]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설명 참조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2020.10.12.~]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로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수도권, 비수도권), 1단계에 대한 안내 입니다.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1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50%) 관중 수 제한(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 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 두기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