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관중 수 제한(최대 50%) |
관중 수 제한(최대 50%) |
국공립시설 |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고위험시설 |
11종 시설 집합금지(유통물류센터 제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다중이용 시설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 두기 등 |
교회 |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 두기 등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
운영 가능 |
운영 가능 |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전 인원의 1/2)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전 인원의 1/3)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